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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설이 이제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라고 마냥 다  즐기는 분들만 계시지는 않죠.  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시 공휴일 이란 ? 그리고 내가 설 연휴에 일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1 .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얼마인가요

    아래에 들어가시면 근로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지정 대상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1) 임시공휴일의 법적 지위

    •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근로수당 지급 대상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 :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경우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일부 대기업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공서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기업 : 정부 지침을 따르거나,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기업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3. 임시 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특별한 사유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예: 설날, 추석, 광복절 등)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정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며 특정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

     

    1) 국가적 행사나 기념일 – 특별한 국가적 행사(예: 국제대회, 정부 주최 행사 등)에 맞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됩니다.

     

    2)경제 활성화 –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연휴를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3)사회적 분위기 반영 – 국민들이 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는 대부분 관공서, 학교, 은행 등이 휴무하며,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이를 공휴일로 인정해 휴무하거나 특별 수당을 지급합니다.

     

    특히 이번 임공휴일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분들이 정확한 자기 권리를 찾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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